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란?
소비자가 효율 높은 에너지 절약형 타이어를 쉽게 구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하여 라벨 표시(1~5등급) 를 하고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.
[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도입]
- 2012년 12월부터 모든 승용차용 타이어에 의무적용 시행 (겨울용/재생/레이싱타이어 제외)
- 2022년 1월부터 모든 승용차용 타이어 회전저항 상향 시행 (4등급 이상 타이어만 생산/판매 가능)
- 2022년 1월부터 대형자동차용 타이어 의무 시행 적용 (겨울용/재생 타이어 제외)